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