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김 모 씨와 함께 362억 원가량의 대출 비리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홍보실장 박 모 씨를 W 갤러리 대표로 내세운 뒤 박 씨 이름으로 부산저축은행 등 4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자금을 댔습니다.
이들은 미술품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로 계속 돈을 빌렸고, 이 중 16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