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전체 회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79명 중 56%인 102명이 경찰의 조사관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7%가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했고, 이어 자백 강요 등 강압
한 경찰관은 변호인 전화에 경찰 생활 20년이 넘어 알아서 조사한다며 소리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회는 전국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매뉴얼 마련과 피의자 접견실 설치, 환경 개선 등을 경찰청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