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유명업체들과 경품행사를 제휴한 뒤 당첨자들로부터 제세공과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L 투어 39살 방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6만여 명에게 '제주도 2박 3일 여행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여 상품 가격인 44만 원의 22%인 1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하게 항의하는 일부 당첨자들에 한해, 다른 당첨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