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일명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빵집 운영자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 죽은 쥐를 넣어 식빵을 만든 뒤, '파리바게뜨에서 산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