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도입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 제도도 도입해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