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ㆍ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물론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