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가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 중인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도 일단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사들이며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며 "법에 따라 4%를 넘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2003년 주식 취득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일단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론스타의 의결권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성격이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논쟁은 본안 소송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 내면서도 인수 승인은 미룬금융당국.
핵심 쟁점인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미뤄졌지만,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 심사에는 일단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