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의 한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이 위대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