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신한사태' 이후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희건 명예회
이 전 행장 측도 "자문료를 횡령하거나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신 전 사장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했고, 이 전 행장도 "신한 측에 폐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