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1일 욕설과 함께 후임의 옆구리와 발등을 차고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9살 이 모 의경에 대해 영창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가혹행위로 올 초 해체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에서 근무했던 이 모 의경은 후임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전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영창 처분과 전출 등 행정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