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회사 사장 숙소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56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충북 진천군 이월면 한 여관에서 사장 49살 박 모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수표 등 모두 430만 원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달 26일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박 씨와 지방 공사현장 인테리어 일을 하며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최 씨는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박 씨가 직원 임금을 주려고 돈을 찾은 것을 알고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