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복직을 할 수 있게 돼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모 특수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교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춰
학교 측은 "학생이 밥을 안 먹는다고 입을 때리는 등 해임 교사가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수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직된 교사는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