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이 모 씨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탑승자가 운행 중 차량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차가 완료된 상태라면 탑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가 차에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씨는 휴일 차량 탑승 도중 교통재해가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을 받는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족은 일시적으로 하차했어도 넒은 의미의 차량 탑승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