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거짓 정보를 막무가내식으로 올리고,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코스닥의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11월 58세 양 모 씨 등 4명은 유명 증권 포털사이트에 코스닥 K 기업이 곧 상장 폐지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때문에 K사의 주식은 장중 한때 234원으로 11.7%나 하락했습니다.
소액주주모임 카페를 만들고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에 무차별로 민원을 제기해 실제 조사로 이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양 씨는 A 회사를 상장폐지시켰다고 과시하는 등 코스닥의 '저승사자'로 불리면서 기업 경영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양 모 씨 등
2명을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환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회사 경영진을 괴롭힌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빼앗은 지능적 갈취사범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막무가내식 글 올리기와 허위 사실 유포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