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육영재단 전 직원 60살 서 모 씨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표가 육영재단 고문으로 비리를 저지른 인사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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