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체를 보전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며, "취득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감면 방침을 반대했지만, 어제(10일) 당정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공기금으로 사들이기로 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서울시의 연간 보전액 규모는 7천6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