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감사관실에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관련 신고·접수, 조사 등 업무를 더
신고방법도 방문, 우편, 전화 등 오프라인 외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 접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된 민원은 사법기관 고발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벌은 물론,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