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던 66살 이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산하기관 직원 52살 임 모 씨는 "박 전 시장 요구로 돈을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임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이 씨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억 3천만 원을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