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컬러풍선을 판 완구수입업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완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컬러풍선을 수입한 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풍선이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유해물질 컬러풍선을 판 완구수입업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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