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키스방 업주 20명과 전단 인쇄업자 1명, 전단 배포자 27명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키스방은 그동안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아 영업 자체를 규제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옥외 간판과 전단지 살포 행위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직도 인터넷 예약을 통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조속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