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