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교도소에 수감 직전 음독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수감 전 신체검사를 받던 49살 A씨가 화장실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져있는 것
당시 교도관 2명이 수감 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A씨가 독극물을 숨긴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교도소 측은 전했습니다.
A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자살을 시도하기 1시간 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