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을 살해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존속살해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인하면 일반 살인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는 최근 '존속살해죄'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생과 혈연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형사법개정특위 위원
- "전속살해라는 것이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전속살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7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살인죄의 양형이 크게 늘어나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는 여론의 반발입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시하는 사회 정서를 고려하면 패륜 범죄의 처벌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의 폐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4~5개월 정도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