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허락 없이 촬영하지 말라며 폭행을 한 보수단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집회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며 발길질을 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52살 추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오늘(19일) 오전, 서
경찰 조사 결과 추 씨는 김 씨가 비디오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필름을 뺏는 과정에서 김 씨를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집회를 허락 없이 촬영하지 말라며 폭행을 한 보수단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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