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나영이 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이웃 김 모 씨의 사진과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김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김 씨를 나영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