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점을 놓고 서태지와 이지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지아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가 미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에 이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6년 이지아의 본명으로 알려진 '김상은'이 '정현'이라는 피고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입니다.
다만 서류를 받은 사람으로 서태지의 본명인 '정현철'이 표기돼 있어 김상은이 정현철에게 제기한 소송일 수 있음을 가늠케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디폴트 저지먼트', 즉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일종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기록이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 기록이라면 이미 2006년 6월에 이혼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지아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재산분할 50억 원을 받으려면 이혼 시기가 2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아는 2006년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에 이혼 판결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지만, 한국에서 진행 중인 법정공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 파악되지 않아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