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유상증자 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1살 김 모 씨 등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실 상장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가장납입한 A사 대표 45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8월, A사를 인수하면
전직 금감원 선임조사역인 김 씨는 이 씨에게 받은 5억 원을 함께 일했던 직원 2명에게 각각 3천만 원, 1천만 원을 주고 유상증자 수리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