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총 26곳으로, 청소년수련시설뿐 아니라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도시락 제공 업체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시설과 업체의 음식재료 취급, 보관 행태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대장균 오염실태 등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서울시는 업소를 형사 고발하고, 현장 지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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