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학교 증축 공사 발주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 모 중학교 행정실장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760장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가 공사
최 씨는 2009년 9월 체육관·특별교실 증축 전기·방송통신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가 1억 3천여만 원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