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관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을 자처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을 제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승려를 자처한 조 씨는 폭력행위, 대마관리법 위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모두 9차례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