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찰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 비중이 커집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채용규정에 따라 체력시험 배점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고 필기시험은 65%에서 50%로 비율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체력시험 종목도 10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측정 등 기존 3종목에 팔굽혀펴기와 천2
달라진 채용규정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되며, 순경 공채와 각종 특채를 포함해 올해 모두 천6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