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질환의 치료 효과가 없는 화장품류를 마치 탈모치료제인 것처럼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라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 방지와 양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 목적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와 증진이기 때문에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