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사교류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임원급을 제외한 1천
교류기간은 1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대일 상호파견이 원칙이지만, 3곳 이상 복수기관 간 교차교류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인사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사교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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