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새터민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36살 황 모 씨를
황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자신의 집에서 24살 최 모 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의 다리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경찰에서 "최 씨가 스스로 다리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새터민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36살 황 모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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