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회삿돈 1천900억여 원을 횡령한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 씨 사건, 기억하시죠.
이 가운데 박 씨가 신한은행에서 빼돌린 890억 원을 두고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이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신한은행의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양측은 그동안 서로 책임을 지라며 공방을 벌여왔는데, 결국 신한은행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동아건설 박 모 자금부장이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있던 회사 채무변제자금 1천600억여 원 가운데 89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박 씨는 이 돈을 동아건설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890억 원을 손해 본 동아건설은 별다른 확인 없이 박 씨만 믿고 거액을 이체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돈을 이체했다면서, 오히려 책임은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동아건설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신한은행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계좌에 890억 원을 입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부장이 건넨 서류만 믿은 채 박 부장이 위조한 동아건설 계좌로 거액을 이체했다"면서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탁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 조치가 없는 점, 신탁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은 신한은행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890억 원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지 아니면 신한은행이 항소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