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
이 씨는 기업에서 받은 관급자재 반납대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8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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