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기관장의 취업 제한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성과급 액수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제'를 강화해 대상 기관 이사회의 결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성과급 잔치 등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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