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출석요구서 자동발송시스템은 일주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지정해 발송하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대상자의 직업·주거지 등을 고려해 출석일자를 통지하고, 형식적 요건을 위한 단기간 내 출석요구 등 일방적 통지사례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출석요구 통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출석일자 나흘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마저도 출석일자보다 닷새가 지난 뒤에야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게 해 '임의 불응 처리 의혹'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