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실종 어린이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정보 사전등록, 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실종 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실종 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가 경찰청의 미아찾기 시스템에 연계됩니다.
또 스스로 인적사항을 알
수집된 정보는 실종 아동 찾기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우선 시범 지자체 2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나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정원 기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