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안전법에는 우선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근 국민이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