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들 앞에 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릴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