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음식 배달 중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34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3월 26일 저녁, 서울 강서구 모 빌라 앞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중 갑자기 집안으로 침입해 혼자 있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