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조사 결과 이들은 3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9만 원을 공제하고, 연 14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로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약정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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