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재개발 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조합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66살 최 모 씨와 사무장 44살 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9년 6~9월, 모 설계업체
경찰은 또, 인천 주택재개발사업의 설비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는 등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설계업체 전무 56살 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