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부킹'을 시도해 남의 신분증을 빼앗고 오토바이까지 렌탈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어처구니없는 일당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문서를 부정사용해 타인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혐의(공문서 부정사용 및 절도)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일당 박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나이트클럽에서 '계획적으로' 부킹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훔쳐 잔액을 인출하고, 수입 오토바이를 렌탈해 중고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나이대가 비슷하면 은행에서 확인이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
그들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거래통장을 해
한편 이들은 잔액 인출도 모자라 지난 10일에는 피해자 김모(19)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마제스타 125cc 오토바이를 렌탈한 뒤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에 3회에 걸쳐 되팔아 약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