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부인
조사 결과 윤 씨는 조건 만남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0여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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