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가수 비, 정지훈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류사업가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의 말만 듣고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 기자 35살 김 모 씨와 39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 46억 원을 정 씨가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 사실을 김 씨 등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정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