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양심실현의 자유도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며 병역의무는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집총의무같은 소극적인 병역거부라면 법과 양심의 자유 간의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강 씨는 군대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말까지 공익근무를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