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주가조작에 개입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펀드매니저인 47살 홍 모 씨와 브로커 42살 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40살 한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액티패스의 주식을 가진 남 모 씨로부터 "주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고객 돈으로
브로커 강 씨는 홍 씨와 한 씨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2만 5천 주를 받아 7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액티패스는 지난 2007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지난해 7월 상장 폐지됐습니다.